합의금문의

by 윤혜정 posted Jun 23,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혜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2-11-04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형마트 영업부 세전 3,000,000
사고일시 20180304 년 시경
사고지역 제주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1,0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고관절 두 탈구 및 골절
14주
수술 유
93일 입원
15,000,000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음주차량 동승자로 사고당시 필름이 완전히 끊겨서 기억이 없습니다</p>
<p>고관절 수술하고 3개월넘게 입원하였다 지금은 통원치료 &nbsp;중입니다</p>
<p>보험사와 합의를 볼때 병원비,휴업손해,간병비,위자료,상실액에서 과실율 40%을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p>
<p>흉터 성형비와 금속제거시 수술비는 과실율을 적용하지 않나요?</p>
<p>아직 장해는 나오지 않았구요 보험사에서 일시장해 12% &nbsp;60개월로해서 21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p>
<p>병원비도 보험사에서 과실율 제하지않고 전액 지급한다고 합니다</p>
<p>합의서에 추후 고관절치한술시 병원비 전액 지급하기로 하고 장해가 12%이상 나올시 차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p>
<p>과실율등을 생각하면 합의금 2100만원이 적당한가요?</p>
<p>합의서에 무혈성 괴사나 관절염등을 명시하지 않아도 추후 수술시 문제가 없을까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