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율 산정의 기준

by 나한군 posted Jun 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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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나한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8-12-13
연락처 010-3609-54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8.2.1 18:30 년 시경
사고지역 전남화순-보성간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미합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 순번 11652로 한 번 문의 드린 사고입니다.

질문에 신속히 답변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사고 발생 도로는 콘크리트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선 지방도로이며

인근에 횡단보도는 없고

발생시간은 당일 18:30분 경입니다.


이 경우의 피해자 과실율은  어느 정도이며

과실율 판단의 상세 기준 및 판단 주체에 대해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 과실 55%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