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교통사고 귀원에서 맡을 여지가 있나요?

by 김수언 posted Jul 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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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수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3413-08-01
연락처 010-2730-59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6.11.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척추압박골절 전치 12주
척추고정술(골시멘트주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파트 단지사이 도로에서 횡단하다 불법U턴한 학원차량에 의한 척추압박골절 12주 입원치료 보상금

83세 저의 어머님이 산책갔다 집으로 오다 귀가중 아파트 단지 사이 한가한 도로를 건너다 건너편에
 정차해 있던 학원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U턴하다 부딪쳐 넘어지면서 척추 압박골절을 당해
 을지병원에서 1달간 입원하며 골시멘트 척추고정술을 받은 후 요양병원에서 2개월 요양하다 퇴원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행자 과실 20%라며 본인부담 치료비 경비 400여 만원만 지불하겠다하여 합의하지 않았더니
 법원에 채무부존재 조정신청을 내어 지난 3월 조정신청에서 1400여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고 1년 후 어머님께서 갑자기 횡문근융해증이 발작하여 요양병원에서 1달간 입원한 적도 있어,
 차후 후유증이 염려되어 적정 위자료를 받았으면 하여 현재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민사소송으로
 넘어갔는 데 5월 20일 첫 심리시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다시 준비서면 제출하라 했습니다
 본 사건을  귀원에서 맡아 소송하실 수 있는 여지는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