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중앙선 침범사고

by 이재형 posted Aug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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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1-11-14
연락처 010-3242-889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17년도 연봉 세전 7500만원
사고일시 20180821 년 시경
사고지역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신봉고등학교 옆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DB손해보험(버스)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중앙선 침범)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물 책임보험금만 2200만원 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진단서작성 전
-초진주수: 약 3주
-입원기간:본인 5일, 아들 3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18년 8월21일 오전8시30분경 피해자의 차량(승용차)이 1차선으로 주행 중 반대편에서 오던 가해차량(버스)이 과속 및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일어난 사고로 피해차량에는 본인 및 아들이 동승해 있었음. 피해차량은 폐차처리예정, 피해자 두명 입원. -형사합의금액: 합의전 -채권양도통지 유무:무 -공탁금액:-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버스소유는 수성교통이고 운전자는 버스회사 직원이 운전을 했는데, 민사합의는 버스공제조합(DB손해보험), 형사합의는 가해 운전자와 해야하는지?,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까?


2.채권양도통지는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해야 하는지, 언제 쯤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가해차량운전자는 현재까지 연락이 없으며, 합의할 의사가 없는것 같은데, 이런경우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무조건 합의를 해야하는지, 합의를 안했을 경우 벌금은 얼마나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이다.  


4.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동승자인 아들은 학교 및 학원때문에 깁스후 3일만에 퇴원하였고, 본인은 회사 중요업무(업무특성상 타인에게 업무를 인계할수 없음)때문에 5일만에 퇴원하였는데, 업무(1일) 종료후 다시 입원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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