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

by 알고싶다 posted Oct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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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알고싶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파트경비원. 150만원
사고일시 2018.10.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95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1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진행하지 않았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CCTV도없고 블랙박스도없는상태에서의 교통사고사망. 가해자는 음주운전3회로 무면허상태에서 보행중인 피해자를 추돌하여 사망에이르게함</p>
<p>피해자는국가유공자이며 뉴스보도됨. 위와관련하여 민사합의를진행하고 있으며,형사합의는 아직 하지않은상태로 보험사제시 금액은 사망보험금 5천에 장례비 5백만원 일실보험금 매달 230만원정도에 2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nbsp;</p>
<p>문의드릴걸 중과실(무면허,뺑소니)인데, 국가유공자 수당및 국민연금이 유족연금으로변경됨에 따른 손해부분도 민사합의에 해당되는지와 중과실일 경우 한도가 올라간다고하는데 궁금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