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by 최인규 posted Oct 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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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인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2-05-17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구원/300
사고일시 2018-10-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대전렌터카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와뼈 골절, 얼굴열상(S02840, S018)
상기 환자 좌측 눈꺼풀(15방) 및 코(5방) 부위 열상으로 일차봉합술 시행, 좌측 내하벽 골절에 대해 전신마취 하에 안와뼈재건 수술 시행예정. 수술 후 약 5주간 관찰 및 안정 필요.

17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 사건접수 후 조사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는 택시 뒷자석에 타고 가던중 가해차량이 중앙선침범하여 택시와 정면충돌 한 사고입니다.

코부위는 레이저치료 받을 예정입니다. 눈부위는 레이저치료가 힘들것 같다고하여, 연고처방 받을 예정입니다.

안구쪽은 시력이 조금 떨어졌고, 눈 아래뼈가 다쳐서 코,볼,왼쪽입술에 마취된듯한느낌이 납니다.(이건 시간이 지나면 완치 될수 있다고하는데, 최악의 경우 신경이 안 돌아와 이상태로 지낼수있다고합니다.)


1. 보험사측에서는 완치판정 후에 보상금에 관련하여 연락이 올까요?


2. 보상금은 어느정도 선출이 될까요?


3. 중앙선침범 사건이라 형사처벌도 진행될텐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산출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