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

by 파송송 posted Jan 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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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파송송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4-05-1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it회사 사원
사고일시 20190126 년 시경
사고지역 전라북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개인택시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하는 택시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br />
처음에는 멈추는 듯 싶었으나 커브 길 치고는 속도를 내서 개인택시가 저 포함 총 2명을 같이 치었습니다.<br />
같이 치인 사람은 제 친구입니다.<br />
일자로 가다가 같이 치였습니다.<br />
바로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 접보 번호를 받아서 현재 병원에서 입원해 있습니다.<br />
그 현재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br />
<br />
<br />
질문 1로는 2명을 첬으면 가해자는 벌점 및 합의는 각각 2명으로 ×2 해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횡단보도 사고 1건으로해서 벌점을 받는건가요?<br />
<br />
질문 2로는 횡단보도 사고는 11대 중과실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br />
여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볼때 피해자가 전치 몇주 이상만이 되어야만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게 법률로 명시되어있을까요?<br />
전치 3주가 나왔다 이렇게 된 경우 형사합의금을 받는건 불가능한가요?<br />
<br />
질문3 현재 경찰에 신고가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에 신고 안하게 되면 벌금 및 벌점이 들어가지 않겠지요, 신고를 한다면 가해자가 벌금 및 벌점은 어느정도 받게 되는건가요?</p>
<p><br /></p>
<p>질문4<br />
신고를 하지 않는 다는 조건에서 벌금 이내에서 합의 금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data/user/0/com.samsung.android.app.notes/files/share/clipdata_190130_212004_158.sdo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