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근처 사망사고

by 정종훈 posted May 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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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종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7-09-17
연락처 010-6345-70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퇴직 후 연금 수령자로 월 200 수령
사고일시 2019년 3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광역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버스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중환자실에서 치료하시고 일반병실로 옮긴 후 4월 17일에 전원중 갑자기 호흡정지가 되어 바로 119구급대에서 응급조치를 하면서 파티마병원 응급실로 이송. 곧이어 심정지로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19년 3월 23일 오후 1시경 녹색신호등에서 횡단보도를 2~3미터 정도 벗어나 보행중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을때 적색신호등이었을때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와 충돌. 늑골 골절로 파티마 병원으로 이송.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민사합의금 4500만원 제시하는데 어떻게 할 지 모르겠습니다. 특인 제도를 하려면 진료기록부와 영상자료 일체를 제시하면 일천만원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이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아버님께서 횡단번호를 약간 벗어났고 적색신호로 바뀔때 사고가 나서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