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by 힐링힐러 posted May 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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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힐링힐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19
연락처 010-3670-22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IT업체/연봉6000
사고일시 2019.01.19 년 시경
사고지역 평택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경찰조사시 본인과실이라고 했으나 보험사 책정과실은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 진단
제6경추 후궁 골절, 좌측 횡돌기 골절
제7경추 좌측 후궁 및 우측 횡돌기 골절
제1흉추 우측 횡돌기 골절
뇌진탕
요추염좌
우측 흉골병 골절
좌측 손목찰과상
양측 측두하악관절 염좌

정형외과에서 9주입원
한방병원에서 4주입원
총 101일 입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로 인해 계속해서 후유증이 지속 (손발 저림, 목저림)

왼쪽 손목에 7cm가량의 흉터가 남아있어 흉터제거 수술을 받아야 함

턱관절에 문제가 있어 치료 중


1. 합의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2. 사고 당시 손해사정인을 선임했으나

10주차 정도 됐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으로 갈 경우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손해사정인에게 해당내용을 고지했더니, 지금까지 일했던 부분에 대해 보상을 요구함...

보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3.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손해사정인보다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