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염좌 교통사고 합의

by 김정우 posted Jun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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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8-04-06
연락처 010-3122-36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9년 5월 9일 년 시경
사고지역 홍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5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팔꿈치 염좌
통원 치료 8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량 후방주행 중 신체의 오른쪽 부분과 접촉하였고 정형외과에서 2주 염좌진단 나왔습니다.

통원 치료 후에 계속 통증이 나타나여 한방병원으로 옮기어 통원치료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처음에 45만원 합의금 제시하였습니다.

전공이 금속공예인지라 망치질 등 때문에 팔꿈치 사용할 때마다 통증이 올라와 계속 진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어느정도에 합의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런 단순 염좌의 경우 원래 소송을 해도 별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업상 보험사에서 단순히 제시하는 약관상 보험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예상 판결액은 얼마정도일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