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책임보험가입이라 제 무보험상해로 사고 처리 예정

by 에코블록 posted Jul 03,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에코블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9-10-31
연락처 010-2243-76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교통사고로 인해 회사 정리해고
사고일시 2019년06월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공주시 옥룡동 GS슈터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합의금 없음 병원비만 지급한다고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염좌
- 2주
-수술 x
-입원기간 6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아직 책정이 않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 x - 채권양도통지 x - 공탁금액 x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월초순경에 가해자가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역주행을해서 중앙선을 넘어 제차와 충돌 하였습니다.

그자리에서 가해자는 경찰에게 음주0.178로 적발이 되고 제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1명과 함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병원에 6일정도 입원하고 퇴원을  할라고 퇴원 수속을 받는데 가해자차량은 책임보험만 들어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자동차 종합보험의 무보험상해로 지급보증을 하고 퇴원한 상태입니다.

입원비 각각57만원정도

경찰 피해자 신분으로 진술도 받고요.

그런데 피해자는 개인 합의도 볼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보험회사에 합의금을 청구할라고 했던이 병원비뿐이 못 지급한다고합니다.

무보험 상해는 병원비뿐이 않나오니 개인합의금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제종합보험 무보험 상해로는 개인합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까.

가해자쪽에 병원비만 청구한다고 합니다.

주위에서는 된다고 하는데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