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 지방도로 오토바이와 1톤 트럭과의 충돌

by 이성규 posted Jan 17,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성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9년 9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의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13조 3항위반)으로 1톤트럭(17조 3항 위반)과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도로는 2차선 지방도로 평지에 약2km정도 직선도로 입니다. 사고는 오전 9시쯤 일어났으며 제한속도 50km구간에서 과속으로도로교통공단 감정결과 38km과속 확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편 보험사는 흥국쌍용화재인데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100라 주장합니다. 흥국쌍용화재 말대로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이 1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형사합의는 이루어져있으며 합의서의 내용은 피의자(우리아버지) 와 상피의자(상대편차량운전자)는 형사조정과정에서 서로 자신들의 과실(과속과 중앙선침범)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어 조건없이 용서하기로 마음먹어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추후상대방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지않겠습니다라고 합의 했습니다.
위 사고로 인해 저의 아버지는 중상을 입으셔서 4개월 가까이 입원 치료중이며 상대편 운전자는 차량파손만 경미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저의가 민사로 소송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 자문을 얻고싶습니다.


Articles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