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by 박수영 posted Feb 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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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수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8-09-21
연락처 010-5558-04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월290
사고일시 2019년 1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및 수술 : 어깨 관절 와순 상해로 수술 및 입원 15일
퇴원후 보조기 3개월 착용
퇴원후 9개월 물리치료
진단 : 8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39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아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9년 1월 고속도로에서 직진 중 차선변경 차량과 추돌하여 책정과실 20% 입니다.

이 사고로 수술 및 15일 입원, 물리치료 받았으며, 부상 6급, 장해 14급 판정되었습니다.

장해는 한시적장해로 18%이며, 영구장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치료는 1년여 받아, 현재는 거의 완치단계입니다.


월급여는 (2018년 총소득 - 확정세금*10%)/12 = 290만원입니다.


위자료 : 50만원

휴업손해 : 123만원 = 290만/30*0.85*15일

기타손배금 : 23만2천원 = 8천원 * 29일

향후치료비(성형) : 62만원

상실수익액 : 708만 : 290만 * 0.18 * 13.572

총액 : 996만원

여기서 과실상계하여 보험사 제시 합의금은 700만원입니다.


보조기 구매금액(22만원), 차량 감가상각, 정신적피해 등을 포함하여,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더 요구를 하게 되면 거절 시 소송으로 가게되거나, 오히려 더 적은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는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상실수익액 계산에서 한시적장애로 인한 맥브라이드표에 따라 18% 장해를

계산하였는데, 어깨는 기왕증에 의한 장해율 조정이 될수도 있다고 하던데, 수술로인한

상실수익액에서도 한시적 장해율이 조정되어, 장해율이 낮아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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