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사고로 인한 합의금 문의

by 이승훈 posted Feb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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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승훈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1-03-1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년1월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DB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2 로 20%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요천수신경뿌리장애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척추협착 요추부
- 초진주수 : 최초진단 3주이상
- 수술유무 : 무
- 입원기간 : 1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병원에서 소견 및 비고란에 기재해주신내용입니다


상기 환자 본원에서 시행한 임상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소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입원치료 및 지속적인 보전적 치료 중으로 적극적인 치료 및 경과 관찮을 요하며 증상의 호전이 없을경우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야 할것으로 사료됨.


최초진단 3주 받아서 진단 주수 완료 후 추가 4주간의 치료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며 향후 경과에 따라 치료 기간의 연장도 있을수있음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한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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