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2차선 국도에서 바이크 갓길 서행운전중 2차선 차량의 급 방향전환에 의한 충격사고

by 김건호 posted Mar 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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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건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2
연락처 010-9181-29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법인대표 / 종합소득 연9천만원정도(법인대표 연봉6천,임대소득 3천)
사고일시 2020. 01. 24 년 시경
사고지역 평택안중에서 아산만으로 가는 국도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열린두개내 상처없는 뇌진탕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페쇄성
흉강내로늬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기타및 상세불명의 손상
쇄골 몸통의 골절,페쇄성
진단 6주
비수술
입원기간 :15일
아직 통원치료중이라 보험사 지급비용은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책임보험가입자로 형사책임이 뒤따르는것 같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평택경찰서에서 방문하여 사고조서를 받아야 하는 상태이며 경찰서 조사관 말에 의하면 제가 가해자라고 하는데 사고는 바이크(BMW 1200어드벤처 모델)를 타고 명절전에 국도가 너무밀려 차로 가장자리를 서행으로 주행하던중에 2차선에 밀려있던 차량중 한대가 바이크를 인지하지 못하고 갑자기 핸들을꺽어 갓길로 나오려하면서 제바이크 옆을 가격하여 전 잠시 의식을 잃고 119에 실려 평택병원에 후송된 사건입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 담당자는 갓길주행에 과실이 없다고 하는데 이경우 바이크 운전자의 과실이 발생하는지가 이사람 저사람 이야기가 달라 사고후 닷컴에 문의드리며 또다른 질문은 경찰관 말에 의하면 가해자 형사처벌을 원할경우 반드시 경찰서에나와 진술조서를 작성해주어야 한다는데 이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시 어느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해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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