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부상2명)

by 김기현 posted Mar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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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기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2-04-12
연락처 010-3110-61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연4880(남자) 동승자 : 무직(여성)
사고일시 20.2.17 년 시경
사고지역 양주IC에서 선암IC가는 방향의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D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신호위반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본인(운전자,남성)
진단명
늑골의 다발골절,폐쇄성(S22490)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 및 추간판 장애(S330)
나머진 염좌/긴장정도...
초진주수 : 4주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 : 27일
보험사지급 치료비용 : 확인 못함.

동승자(여성)
진단명
횡돌기 폐쇄성 골절(L1,L5)
천추 골절 폐쇄성
골반 부분골절 폐쇄성
절구 골절 폐쇄성
초진주수 : 8주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 : 현재 입원중(전원하면서라도 약5개월 입원예정)
보험사지급 치료비용 : 확인 못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 본인이 검찰에 진정서 제출하여 3.13 정식기소됨. (공판날자 안나옴) 3.13 정식기소 되었다는 연락받고 3시간후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 표현함. (합의금만 맞으면 언제든지 합의 해주겠다고 함.) 이후 연락이 없다가 3.25 가해다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받아갔다고 문자가옴. 형사합의할때 채원양도 통지할 예정 아직 공탁은 안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현재 가해자는 정식 기소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공판일자 나오면 저도 문자로 받아보고 판결결과 나오면 받을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가해자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갔다고 연락이 와서 무엇때문에 발급받아갔는지 궁금합니다....


2. 정식기소면 가해자는 무조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나요?


3. 부상위자료 2-3주의 경우 법원판결 결과 통상적으로 50~150정도라고 들었습니다.

    4주, 8주는 부상위자료가 법원판결상 통상적인 금액이 얼마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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