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보다 형사합의가 늦어질 경우

by 박준형 posted Apr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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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준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0-10-16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경비용역
사고일시 202003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등쪽 요추5번 골절 (약 8주정도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액 400제시 (피해자 아직 합의의지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래사고 12344번 관련입니다.

제가 새벽출근길 유턴 중 상대방 차와 추돌하여 직진중 상대방 차주분(연세가 많으심) 골절이 심하십니다. (전치8주~10주)

현재 형사합의금 제시 드렸으나(400만원) 아직 의지가 없어보이십니다.

합의는 하실 의양이 있으시나 형사합의/민사합의 모두 몸의 상태를 보고 나중에 하자고 하십니다.


공판기일이 4월 28일(사고일로 부터 8주)인데 그전에 합의 안하실것 같습니다.

 (몸이 괜찮아 지셔야 약 5월이 넘어가야 합의 하실거 같습니다.)


사과의 전화를 꾸준히 드리고 계속 사과드리고 있으나 진전이 없습니다.ㅜㅜ(1~2회/주)


1. 저는 이런 사고는 처음이고 예전 사고난 적 없으나 아침 출근시간을 맞추려고 순간의 판단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검사분이 약식기소로 100만원 청구했으나(그땐 전치2주), 약식기소 중간에 8주가 추가로 들어가서인지 판사분이

     구공판으로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럴때 대체로 양형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반성문 형식 의견서 송부되었습니다.)


2. 공판장 가면 제가 뭐라고 하면 되나요?? 판사분께서 형사합의까지 시간을 주실수 있나요? 공판기일이 모두 끝인가요?


3. 판결이 나오면 항소까지 가야 하나요?ㅜㅜ 두렵습니다.


4. 아니면 공판기일 연기신청이라는게 있던데 형사합의 지연으로 연기신청을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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