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급수

by 최병천 posted May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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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병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8-03-08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8700만
사고일시 20200513 년 시경
사고지역 청주시 복대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팔다리어깨 찰과상(1~2주)
왼쪽광대뼈골절(4주)
왼쪽 눈얼굴찰과상(1~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로 우측 차선을 달리던 중 골목에서 차도로 진입하던 차량이 자전거 뒷 바퀴를 치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왼쪽 광대뼈거 골절되고 찰과상을 입었지만 통증이 심하지 않아서 집에서 휴식중이고 다음주에 수술예정입니다.


1.교통사고로 입원대신 연차휴가를 내고 집에서 3일 있었는데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2.보험사에서는 부상급수 별로 위자료을 책정하던데 광대뼈골절4주면 부상급수가 몇급에 해당하나요?

3.왼쪽 얼굴 찰과상이 심하여 흉이 남거나, 광대뼈 수술 후 얼굴이 좌우 비대칭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상실수익액을 청구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