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개호비 인정에 관하여

by 궁금이 posted Dec 12, 200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궁금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어머니께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시다 대략 5개월 이상

장기 입원해야 하는 피해를 당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검색해 보면..

간병인을 사용하면 이 비용도 청구할 수 있을듯 한데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보험회사에게 해야겠죠?) 어떤 절차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 5인실 병실을 쓰고 계신데 2인실로 옮기더라도 보험료에서

지급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떤 잘차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