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사고 적정 형사 합의금

by 박동훈 posted Sep 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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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동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12
연락처 010-5505-5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군청 일당 노역(8만원), 현 휴업급여 수령 중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상남도 의령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과실률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척수 손상 (흉추 10&11)
2.하반신,성기능,배변,방광 영구 장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 합의 진행 중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1. 적정 형사 합의금액

 -. 가해자(운전자)는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며 자차(1억2천) 트럭 운수업을 하고 있음
 -. 가해자는 합의금으로 200~300정도 예상하고 있음
 -. 피해자(저희)측은 사망사고에 준한 중상해 사고 임으로 2000만원 정도를 형사 합의금으로 요구 함
 -. 검찰청 조정위원회에서는 500~1000만원 선에서 합의 권고함
 

2. 피해자 과실률
  -. 어느 정도의 과실률이 인정될까요?

 

박용섭 사건경위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