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시 합의 및 과실이 궁금합니다.

by 질문자 posted Dec 0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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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질문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6407-34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40정도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입원2주째
초진4주진단/양측무릎골좌상및 찰과상, 우측늑골골절의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과실 60~70 가해자과실 30~4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왕복2차선 도로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있었구요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도로입니다

나이는 24살이며 출근할 때 교통사고를 당했고
현재 입원한지 2주정도 되었습니다.

아침7시쯤 사고가 났고
빨간불에 횡단보도 옆 3~4m쯤 되는 곳에서 뛰었는데요
횡단보도 옆에 차가 서있어서 그 차의 뒤쪽으로 뛰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에 치였구요

1.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쪽에서 제 과실이 60~70%라는데
제 과실이 이렇게 적용되는게 맞는건가요? 보험사에선 제가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하였기때문에 과실이 크다고만 말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본 결과 못해도 5:5정도더라구요.

2. 보험사에서 나왔을때 자료열람동의서에 싸인을 해줬는데 현재 저는 골좌상이나 늑골골절의증 등으로 초진 진단서만 4주정도 나왔고 현재 손목과 목부분이 아픈 증상을 보입니다.
이런경우 자료열람동의서에 싸인을 해준게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네에 찾아보니 열람동의를 안해주는게 좋다고 해서요..

3. 다음주 월요일정도에 퇴원예정인데 현재 병가로 회사에서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80%정도의 휴업손실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합의금과 별도로 휴업손실은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