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의

by 노랑장미 posted Aug 12,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노랑장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6-02-08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파출부
사고일시 2015-07-19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 영통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보행자도로에서 승용차에 치여 요추골절로 12주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병원치료비와 간병(2주)비는 보험회사에서 받는지요? 
합의금은 병원비와 별도로 가해자가 주는건지요?
합의금 적정액을 알고 싶습니다
향후 병원통원치료비는 합의금에 포함되는지요?
처음겪는 일이라...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