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흉터 합의 현명한 방법

by 박만두 posted Dec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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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만두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6-02-12
연락처 010-2492-84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00만원 > 약 4년근무 올해 11월부터 퇴사
사고일시 2020년 1월 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광역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차 합의 4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확인어려움
수술 : 사고 후 2시간이내 봉합수술
입원기간 : 2주
보험사지급치료비용 : 350만원 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미추돌 (피해자:저) 형사합의 : 300만원 채권양도통지 /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올 1월 말 음주 교통사고(후미추돌/피해자 > 전면본넷 충돌로 찢어짐) 후 얼굴에 약4~5센치 가량 흉터가 생겼습니다.(첨부사진참고)


봉합수술 후 약 2개월뒤 레이저 및 주사치료를 받은 상태입니다. 

약6개월정도 받았습니다. 첨부사진은 12월 찍은 사진이며, 질문 합니다!

1. 보험사에서 얼굴흉터 외 사고에 대한 1차합의요청에 400으로 합의 하였고, 1차합의이후 흉터 지료 및 향후 치료는 별개로 구분하기로 서명 후 진행하였는데 2차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2. 첨부사진이면 추상장애 판정이 가능한지 또한 추상장애 판정은 어디서 받아야 하는것인지

치료받은 피부과에서 받아야 하는지, 1차 봉합수술했던 대학병원에서 받아야하는지, 따로 알아보고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추상장애판정 후 합의금과 추상장애판정없이 합의시 합의금이 많이 달라지나요?


4. 보험회사에서는 당연 추상장애란 조건을 빼고 합의하려고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럴경우 소송까지 가야할텐데... 진행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