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공제조합 합의금 관련

by 백** posted Jan 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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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백**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5-10-21
연락처 010-4591-19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원/연 약 35,000,000원
사고일시 2020.05.11 년 시경
사고지역 안양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버스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초진 후 목,허리 디스크 진단 받음
초진주수 : 3주
수술 유.무 : 무
입원기간 : 업무상 불가하여 통원치료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모름 (약제비 청구 약 40만원)
MRI 2번(목,허리), 시경주사 수차례 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가 신호를 받고 정차한 상태에서 하차 하기위해 버스카드를 찍은 후 가방에 카드를 넣고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급출발하면서 손이 미끄러지고 바닥으로 다리가 들릴 정도로 뒤로 넘어짐

넘어지고 정차 상태였으나 운전사는 아무런 조치 없이 하차 후 가버림

엉치 통증 및 오른팔 저림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경황이 없어 버스에서 하차 후 버스회사로 항의하여 운전사와 통화 되었으나 본인이 내릴 때 살피려 했다며 거짓 변명을 함

추후 운전사의 신고로 경찰에 신고 되었다고 연락받아 피해자 진술함

경찰 출두 전 버스회사로부터 초진 진단서 2주로 해달라고 종용 받음(남편 전화로_버스회사 항의 시 남편 전화로 함)


업무 상황 상 입원은 어려워 진료 후 주기적으로 통원치료 했으나 병원 시간을 맞출 수 없어

약물로 계속 치료함 (내원 수 부족하다며 합의금이 적음)

목과 허리의 디스크가 살짝 튀어나와 주사 치료 및 약물치료함. 수술 할 정도는 아님

5월~9월까지 치료하고 2021.1월에 내원하여 진료 1번 받음


이런 경우 보상금 100만원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