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합의금 문의

by 최지윤 posted Nov 28,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지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13-45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조각기 설치및 a/s수리기사 2013년 9월 1일 연봉계약서 3120만원 작성
사고일시 2013-11-01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135-1 노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내용 2013.11.1 01:40경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135-1번지 앞 노상을 학운리 방향에서 양곡방향으로 편도1차로상을 진행중, 사고지점에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역과하여 현장에서 사망케한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Articles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