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비보호좌회전 사고

by 구미소 posted Aug 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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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구미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08-01 년 시경
사고지역 양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운전자 2주 조수석 동승자 3주 동승자(아기)검사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일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어 사진 첨부합니다.

 저희 차량이 2차선 직진 차량이고

 상대 차량이 반대차선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상대차가 우리차 왼쪽 앞타이어부분, 문짝부분을 정면으로 박았습니다.

 사진과 다른점은 사진상에는 사고지점 이후 3차선이 생기는데, 우리 사고현장의 경우 교차로 부분까지 2차선 차선입니다

 사고지점은 신호 없는 비보호 정지선이 있었고

 상대차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상황입니다.

 당시 1차선에 차가 쭉 서있어서 서로 시야가 확보되지않아 진입여부를 알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쪽 정지선에 우회전 표시선이 있는데 그래서 경찰에서는 우회전 전용차선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해자라고 일단은 얘기하고 있는데
 
 내일 경찰서에 가서 블랙박스 확인하고 진술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우리가 가해자가 되는게 맞는건지..  직진과 비보호 좌회전차량의 사고인데 그리고 그차가 충돌시에도 속도를 줄이지않아

 도로를 벗어난지점에서 충돌했습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잘모르고 물어볼곳도 없고해서 여기에 문의드려봅니다.. 

 저희가 가해자가 되는게 맞는지.. 혹시 반박의 여지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