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교통사고입니다..

by 김혜민 posted Apr 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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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혜민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89-8076
직업 및 소득 간호조무사 180만원
사고일시 2014년12월20일23:1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동일로 지하차로 교차로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6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14년12월20일택시를 타고 귀가하던중 동일로 지하차로 교차로상
에서 또 다른개인택시의 유턴신호위반으로 제가타고있던 택시를 박아서 사고났습니다.

삼육서울병원 신경외과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3주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하에 2014. 12. 20.부터 2014. 12. 26.까지 7일간 입원을하였습니다.
환자가 많아 치료가 지연되어 입원해있는동안 진통제만 맞다가
경희대한방병원으 옮겨 2014. 12. 29..부터 2015. 1. 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이 사건 사고로 인해 직장을 잃어 어쩔수 없이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통원치료를 하며 MRI촬영을 했습니다.
MRI촬영결과,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 제4,5 경추부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후 외래 추시 및 6주이상의 안정가료 필요로 함의 추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조정신청을하여 몇일전에 법원에서 등기가왔습니다..

그래서 빨리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조정신청을 하기전에 8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개인택시공제조합측에서는 16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통원치료를 계속 받다가 2월중순부터 조정신청이 들어가

더이상의 지불보증이 안되는줄알았고 이사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직장도 잃어

경제적인문제로  치료를 못했습니다.

추갑판장애는 후유증이 오래가기도 하고 해서

이것저것 생각해서 800만원을제시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아무리 크게 불러도 합의금을 내리고 내리고 해서 줄 사람들인란걸 알아서

애초에 크게 불렀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건 .. 이대로 계속 합의금액을 800만원을 제시해도되는지...

이런상황이라면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답변서 작정시 제가 생각하고있는 합의금액 800만원을 기재해도 되는지..

아니면 얼마를 제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정기간중에 제 개인돈으로라도 통원치료를 계속 받아야 조정할때 저한테 이득인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제가 아는것도 없고 제주위에 아는사람이 없는데..그냥 ..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소송을 걸어야하나요...

이것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고 직장도 잃고 나 몰라라하는 보험사측때문에 억울하고 정말 화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