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피해자

by 김찬우 posted Jul 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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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찬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08-13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약 월6백만원(직전3개월) 전년도 통상임금 약 530만원
사고일시 2010 6 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명:탈구,견봉쇄골관절,우측
임상적추정 향후진료의견:상기환자 상기병명으로 2010년 6월28일 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쇄골오구돌기인대 재건술 시행후 가료중인 환자로 특별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수술일로 부터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며 향후 재평가를 요함.
현재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월26일 아침 10시경 길을 걸어가다(소방도로라고함) 음주차량에 정면으로 부딪쳐 현재 입원중입니다.
현재 가해자와 합의서및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고 위로금3백을 받았고요..
위와 같은 병명이면 약 얼마정도의 후유장애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휴업손해,위로금등 제가 받을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가해자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는 대신
보험사에 저한테 준돈을 말하지 않겟다고 하는군요.
만약 가해자가 보험사에 저한테 위로금을 주었다고 말햇을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채권양도통지서만 가지고 효력을 발휘할수 있는지요?
사고한번에 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린것 같네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