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통사고 관련(피해자)

by 표가람 posted Jan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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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표가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31-01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원어민 교사, 약 250만원
사고일시 2018-01-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피해자 10-20% 예상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왼쪽 대퇴부 골절, 오른쪽 발목부위 골절
- 수술 유 (양쪽 다리 모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는 미국인이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하차 후, 하차지에서 터미널 밖으로 나가던 중 터미널로 들어오는 버스에 치였습니다.

양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수술 후 입원 중이며, 약 1년 뒤 핀제거 수술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예상 입원기간은 2주 이상입니다.

 

특이점은 피해자가 올해 3월 초중순 경 비자 만료로 출국 예정이었다는 점입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핀제거 수술도 받아야하여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고 싶은데요,

궁금한 점은, 교통사고 합의 전에 피해자가 비자만료로 출국을 하여도 상관이 없는지요? 올해 8월 정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며, 돌아와서 한국에서 추가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비자만료로 출국한 기간동안에는 필요하다면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험사(버스공제조합)와 컨택하고 통역을 해줄 한국인 친구가 있습니다.

 

즉, 외국인이 교통사고 합의를 하기 전에 비자만료로 출국하여 몇 달 뒤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치료를 받고 합의를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