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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이 posted Apr 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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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선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7-05-1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회복지사,월172만원
사고일시 20180416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동구성남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가해자):3(본인)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 등
수술 무
4월16일부터 입원중, 23일오전퇴원예정
상대방보험사에서 입원비등에 관해 지불보증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당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4월16일 오후, 골목길 사거리에서 차대차 사고남.</p>
<p>본인은 남쪽에서 북쪽방향으로이동중이었음</p>
<p>본인차 진입후,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던 상대방 스타렉스차량이 본인차 운전석과 충돌함.</p>
<p>본인차는 프라이드차량임.</p>
<p>현장출동한 보험사직원이 상대방7:본인3의 과실이있다고함.</p>
<p>추후, 본인측보험사도 위와같이 주장함</p>
<p>이후 본인은 사고인근지역의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복용중임. 골절 등은 없음. 허리와 어깨에 염좌일것같다고 담당의가 말함</p>
<p>직장인지라 다음주 월요일경 퇴원하고함</p>
<p>보험사직원은 18일 오전경 방문하여 치료잘받으라는 말만하고 감</p>
<p>이후 연락없음</p>
<p>이경우, 제가 먼저퇴원한다고 연락해야되는지</p>
<p>합의금은 얼마나될지 &nbsp;알고싶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