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와 자전거 충돌사고 피해자입니다.

by 이상현 posted Oct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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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8
연락처 010-9991-47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실직2개월후 사고
사고일시 2014-08-09 년 시경
사고지역 차도와 아파트정문 사이 흰색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추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타박상/ 골절없음
-수술없음
-3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도로옆에 붙어있는 아파트로서 아파트정문+인도(회색횡단보도)+차도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회색횡단보도(인도연장)를 자전거타고 건너는중 아파트에서 나오는 승용차가 저를 보지못하고  충돌한 사고로서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지요?


2.2주반정도 입원치료후 퇴원했는데 휴유증으로 손가락관절(왼손 가운데 손가락 중간관절)의 인대가 손상되어 관절전문병원과 한의원에서 약1달반 통원 치료를 받고 있고,  장기적인 치료가 될 것 같고(6개월예상: 관절을 사용하면 통증발생), 현재 무직으로 손가락 관절통증으로 일반육체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보험사의 보상은  1주일 3일 치료가능하며 통원치료비용으로 일일8천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험사 주장이 옳은  것인지와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데 합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입원시 보상비합쳐서 현재 사후후 2개월지낫는데 보상비는 140만원정도라고 합니다)


3. 이런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려 추가 보상을 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했더니 보험사와 합의하라는데  가해자는 빠지고 나 몰라라하는 이런 경우가 있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