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자동차의 추돌

by 고은소리 posted Aug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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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은소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4--1-00
연락처 010-9077-55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사고일시 2014.08.27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연수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다리 세군데 골절 그 중 두군데 절개 후 철심고정수술
바닦에 쓸린 왼쪽종아리, 왼쪽허벅지, 오른발등 화상으로인한 피부이식해야하는 상황인데 아직 수술은 하지 않았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건접수는 하였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엄마(만69세)는 자전거전용도로 주행중(나중에 알고보니 역주행이었음)

갑자가 앞에서 자동차가 튀어나와 차를 피하려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으나 차량과 추돌

-가해자 차량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우회전 차량이었음 -

엄마는 자전거와 함께 왼쪽으로 넘어졌고 차량에 끼어서 2~3미터 끌려 갔음

- 차량운전자는 사고인지 못하고 밖이 시끄러워 차를 멈췄다고 함 -

엄마(자전거운전자) 의 과실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거동을 못하시는데 간병인비는 받을 수 있나요?(보험사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엄마의 과실이 크면 사고취하 하는게 더 이로운가요?

엄마도 벌칙금이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