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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희경 posted Feb 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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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희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61-88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000만원/연
사고일시 2012.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전방위십자인대파열로 재건술(2012년 1월 25일)
입원 17일(회사 14일 못나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이 있다고는 얘기 못들었습니다. 교통사고 사고접수는 되어있구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편도 1차선의 큰대로변아닌 골목같은 곳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1~2m 떨어진 곳을 걷는데,
좌회전하는 차량과 부딪혔습니다.(CCTV는 안타깝게 그 날짜부터 안됐다고 하여서 제가 부딪혀서
넘어진 곳은 횡단보도인 것도 같은데 정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분이 회사차로 출근중이셨고, 30살미만으로 현대해상 책임보험 차량으로
저의 상해급수로 900만원 한도가 나와있는 상태이며,
한도가 넘어서 무보험차상해로 신청하더라도 개인합의 금액은 공제된다고 하고,
수술 등을 하였으나 입원 중 미안하다는 얘기조차 듣지 못해 사실은 감정적으로도 좀 상해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개인합의의 의사를 비추고 있습니다.(그렇게 적극적이시진 않습니다만)

저는 장해의 여부도 있을 거 같고. 저도 아는 변호사분과 물어가며 진행하고자 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고 신경쓰기가 힘들어서 변호사 수임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변호사 선임시 염려되는 건,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자는 얘기도 하시던데 서로의 회사가 근처라 몸도 마음도 지칠까봐 가족들도
너무 걱정하시며 반대를 하십니다.
또한 수수료 등을 다 지급하고 별도의 금액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안한것만 못한 것도 염려스럽고,
과연 장해가 얼마나 되서 금액차이가 변호사 선임 후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 지 등이 염려스럽습니다.
가해자는 밉지만 악한 마음으로 까지 할 생각은 없으며, 제가 진행하는 것보다 마음이 편하게 서비스 받고
더 나온 장해율 등의 금액에 따라 정당한 수수료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고난지 1달이나 지났고,
경찰에서도 개인합의가 2달이 지나면 일이 더 복잡해 진다고 하시고,,
저는 아직은 장해도 있을지도 모르고 보험사건 개인이건 합의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변호사 선임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알아보는 중이고 아직 결정을 못했구요.

이런경우 선임 전에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가 얼마 전까지만 부탁을 드리면 되는 걸까요.
입원 중에 명함을 받은 분이 있긴 한데, 아직 젊다보니 인터넷에 이렇게 운영되는 곳에 더 관심이 갑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