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의 안일한 대처와 이에 대한 소송 문의드립니다.

by 강성배 posted Jan 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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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성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0
연락처 010-8917-00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년 12월 10일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년 12월 10일에 저희 장모님이 앞차를 추돌하였고, 그 앞차는 바로 앞의 차를 추돌하여 3중 추돌이 났습니다. 그러나 장모님의 바로 앞차는 자신이 급발진을 하여 앞차를 추돌하였다고 생각하고, 제일 앞차와 사고처리를 하였습니다. 장모님은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피해 차량에게 가서 자신이 뒤에서 차를 박은 것이 아니냐고 문의하였지만, 앞의 두 차는 아니라고 하며 장모님의 개입을 경계하였다고 합니다. 출동한 보험사 조사원은 현장에 와서 장모님의 차량 앞범퍼를 확인하고는 조금 세게 박은 것이 맞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 차량들이 인지하고 못하고 있자 이 조사원은 장모님에게 그냥 가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장모님은 그 말을 듣고 일단 돌아왔으나, 뭔가 석연치 않아서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 가서 사건 접수를 하려고 했으나 이미 뺑소니 신고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장모님의 앞차가 집에 가서 뒷범퍼를 확인하고는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를 한 것입니다. 장모님은 피해자에게 이야기도 하였고, 보험사에 까지 신고까지 하였으나 뺑소니 혐의를 받고 지금도 사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위인 제가 항의를 하자 상황이 그럴 수 밖에 없었고, 약관이나 매뉴얼에 위반되는 것도 없으며 자신들의 출동은 써비스이기 때문에 차량과 인명의 물적인적 피해외에는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1. 보험사가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인지를 못한다고 해서 가해자인 고객에게 사고접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라고 종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2. 그리고 보험사 출동 써비스의 미숙함으로 인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는지,
3. 그리고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저희가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했을 때 보험사를 상대로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고객의 책임은 100% 따지며 온갖 할증을 붙이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혀 놓고는 한다는 행동이나 말이 너무나 무책임하고 어이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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