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임를 어디로 해야하는지요??

by 둥근바퀴 posted Mar 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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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둥근바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무보험차 상해로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로 14주 입원하고 추후 분류합이 와서 다른 병원(12주)에서 뼈이식을 해  총 3회 수술을 시행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골 신경이 손상 되었다고 .. (근전도 검사결과)

합니다..   6개월간 입원 후 지금은 퇴원하고 물리치료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장애 진단을 받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무보험차 상해로 보험사에 처리하여..  약관에 의해서 직급되어지는 바..  구지 손사& 변호사에게 위임을 해야하는지?


2. 보험사 보상과 담당이 적어도 신경 부분에 진단은 보험사에서 1년 정도 지켜봐야 한다해서.. 마냥 1년정도 물리치료 정도만

받으며  기다려야 하는지... 아님.. 손사 나 변호사를 위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장애 여부가 남기 때문에  변호사를 위임해서 사건을 맞겨야 하는지 아님 손사에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글을 올리는 수준이네요... 항상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