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보증에 대하여

by 최소민 posted Aug 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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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소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00-07
연락처 011-874-24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세
사고일시 2009년 11월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
3차례 수술
2009. 11. 28. - 2010. 5. 27. 퇴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는 구속되었으며 6개월 금고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건널목을 건너다 시내버스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아이가  오른쪽발 리스프랑 관절부위에서 절단 수술을 하였습니다.
지방 대학병원교수님께서  보조기를 실내,실외 두 개를 해야한다고 하셔서 소견서까지 받아 버스공제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버스공제회에서는 왜 두개를 해야하느냐 그런 관례가 없기 때문에 2개는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버스 공제회에서 보조기 상사에  한개값은 (70만원) 지불해주었고 나머지 한개는 저희가 지불을 하고 후에 합의시 영수증을 제출해서 합의를 보자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4살 아이라서 보조기를 5월달에 맞추었는데 한개는 물집이잡여서(작아진듯)  못신고 한개만 신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병원가면 아마 또 보조기를 맞추어야 할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기는 경남 진주입니다  서울이랑  진주랑 보조기 값이 차이가 나는지도 궁금하고... 지방보단 아무래도 서울쪽에서 보조기를 맞추는 것도 좋을 것같기도 하고...
소견서를 들고 서울에 큰 병원으로 가 보는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