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by 김재규 posted Apr 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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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재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5-00-00
연락처 010-6307-76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예전에 오토바이 사고로 중상을 당하셔서 한쪽다리가 장애가 있음 뚜렸한 소득원 없슴
사고일시 2010년 3월 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측에서 가해자 과실100%라고 말합니다 보험사측은 아직 말이없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아버지께서 연세가 많으시고 뚜렸한 소득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형사 합의도 바야 하고 보험합의도 바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합의 해도 될까요? 아님 손해사정사 나 변호사 에 의뢰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가해자 측에서 합의도 보기전에제가 합의금을 많이 부르면 공탁걸겠다고 저에게 다른 사람 통에서 전화를 하더군여
이런경우도 있는 겁니까?
*사고 내용은 편도 1차선 지방 국도( 차도와 보도 구분 없슴 )에서 비오는 날 밤에 갓길로 저희 아버지께서 걸어가고계셨는데
  가해 차량이 후방에서 치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고 가해차량은 스키드마크도 없슴
 이런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