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및 보험관계문의‏

by 진정수 posted Mar 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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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진정수
성별
생년월일 1960-05-07
연락처 010-6750-2551
직업 및 소득 일용직근로자/건축업/비계공/콘크리트타설 등
사고일시 2월 12일 23시 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진단서 내용

1) 머리덮개<두피>의 열상 (한국질병분류-s01.0)
2) 외상성 거미막티<거미막하>출혈 (s06.6)
3) 미만성 뇌손상, 중증 (s06.2)
4) 대뇌타박상(머리내 열린상처가 없는) (s06.20)

치료의견 : 교통사고로 발생한 미만성 뇌손상으로인해 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입원가료중인 분으로
수상일로부터 이개월간의 가료후 재진단 요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에 신고되어 있고 조서도 썼으나 아직 과실유무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월 12일 23시 30분경 집으로 귀가하시던중 차에 치이는 사고
 
신호가 없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한 차량이 길을 건너가고 있는 아버지를 추돌
 
경찰 조서- 가해자는 좌회전하여진입하였으나 추돌한 위치가 중앙선 침범을 한 위치/ 아버지는 약간의 음주후 길을 건너다 사고발생(횡단보도 없음)
 
즉시 119를통하여 병원이송- 1차
 
좀더큰 대학병원으로 옮기어 중환자실에 입원치료(현재까지)- 2차
 
 
가해자 :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
피해자 : 가해자의 책임보험으로 진료비가 이미 넘어선 상태라 하여 무보험차상해 (아버지와 본인)로 전환하여 치료중.
 
형사합의기한이 2월 26일까지라고 하였으나 가해자에게 아무 연락이 없는 상태
 .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여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고 있으며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로 아버지께서는 계속 중환자실에서 지내시고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라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보험금액이 보험약관상 지급할수 있는 부분만 지급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보험사 지급기준 외에
 
부족한 부분(간병비 및 정신적피해보상 및 기타 청구가능한 부분-휴업손실액 (아버지께서는 근로자료를 입증할수 없는 건설노동자)등의 손해액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께서는 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는 중입니다.
 
대체적으로 초기진단(2개월-8주?) 정도를 통해 대략적인 보험금의 지급이 얼마정도 될 것인가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무보험차상해)
 
앞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얼마의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변호사 수수료 등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수임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더 많으면 소송을 진행하기에 무의미 하고 소액심판청구제도를 알아봐야 할지 싶어서 입니다.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는걸 보면 재산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할것 같은데 저도 직장을 다니느라 법원에 일일이 찾아가기에 어려운점이 있고 법률상 잘 모르는 부분이
 
많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보상금 관련한 것도 아버지께서 모두 나으셔야 보험사와 함의하고 입원날짜 및 치료날짜에 따라 합의금에 차이가 있고 추후 장애정도에 따라 금액도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중에 하나는 변호사님을 통해 일을 진행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선택이 명확치 않아서 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좀 걸리고 사안이 복잡하시더라도 잘 알아봐주셔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및 산출내역(정확하지 않더라도 여러 교통사고관련 소송을 진행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등을 mail을 통해서라도
 
알려주셔서 잘 판단해서 일을 처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