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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진혁 posted Sep 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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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3
연락처 010-9852-87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저는 현재 국가유공자(23240396.상이3등급)로 보훈보상연금(0원)과, 희망근로 참여로 1일 반장:41.000원의 수입이 전부 입니다.
사고일시 2009. 8. 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열리지 안은 뇌진탕.

미상의 염좌 등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차량 70% : 피해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합의 하지 안은 상태로 통원 치료를 하게되면 진단일수,그리고,  병원비와 관계없이 가해차량

의 보험사 측에서 1일 8천원씩 피해자에게 지급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잘못알고 있는 상식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