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신호없는 횡단보도 자전거 대 차 사고

by 이현 posted May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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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3-10-07
연락처 010-2062-20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2000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다음로드뷰-신한은행 부천시청지점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100% 본인(가해자)에게 떠넘기는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본인(가해자)피해-자전거 망가짐. 어깨수술(4주진단)-입원기간 26일정도

피해자 피해-매그너스 휀더와 문짝 찌그러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로 판명재물손괴죄피해자 차량 매그너스 문짝찌그러짐 매그너스 현재시세 120만원피해자 280만원 요구 들어주고 본인(가해자)수술치료비등 전액 본인이 부담하면 형사합의 해준다고함.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인도의 연장된 자전거도로를 탑승한채 주행중 보행자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파란불 직진신호를 받은 승용차와 운전석 앞바퀴휀더쪽 추돌함

승용차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 없었음.

건물공사칸막이로인한 시야확보 저하.

자전거횡단도 같은데서 사고가 났음에도 시청은 거기가 자전거 횡단도가 아니라고함.

 

상대보험사는 제가 무보험상태의 개인이라 그런지 100프로 저의 과실을 주장중

저는 억울합니다.

 

과연 과실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