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피해자 4주진단 입니다.

by 구자민 posted May 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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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구자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8-01-16
연락처 010-9065-75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구직, 연 4000 이상
사고일시 20180415 년 시경
사고지역 분당구 야탑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 후 처음에 요추 염좌 등으로 2주 진단 받고 한방 병원 입원 4일 하였으나 회사 일 때문에 퇴원하고 정형외과에서 MRI 촬영 후 통원 치료 중입니다.

<정형외과 진단 내용>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기 환자 상기 병명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중입니다.
수상 후 04주간의 안전 가료 필요합니다.
증상 호전 없을 경우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한의원에서 목이랑 팔이 아직 불편해서 계속 치료 중 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100% 과실이며 형사합의는 없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가 크게 파손되어 차량가액 2729만원만큼 자차보험으로 미수선 진행하여 전손처리와 같은 금액으로 대물 보상 받았습니다.


사고 후 한방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기간으로는 일단 2주 권유받았지만 회사 일로 인해서 길게 입원하지 못하고 퇴원하였습니다. 


계속된 허리 통증으로 MRI 촬영하였고, 위와 같은 판정을 받아 4주 진단 받아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하였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운동마비 증세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 허리에 스테로이드성 신경차단술 3차례 시술 받고 운동마비 부분은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허리 통증 및 다리 저림 증상은 계속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경추에서부터 양쪽 어깨까지 불편한 상황입니다. 한의원에서는 치료 기간을 최소 6개월로 말하였습니다.


듣기로는 앞으로 허리 관련해서는 실비보험으로 보장받기가 힘들 것이라고 하여 저는 최대한 통증이 없어지고 다시 운동할 수 있을 몸 상태가 될때까지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디스크라는 병이 완치라는게 없다고 하며 직업 특성 상 앉아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라 현재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 정도로 통증 및 다리 저림 증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금액에 대해 생각해본 뒤, 연락 달라고 하였는데,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점과 몇 개월 치료 뒤 시점에서의 금액적인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