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합의금

by 이미숙 posted May 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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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미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010-7558-12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044만원(작년 기준)
사고일시 2013.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억 6천(예판기준)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출근을 위해 직원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차에 태워달라고 피해자가 요청을 했구요. 1달에 2~6번 정도 가해차 차량에 비정기적으로 탔는데 주로 출근을 위해서 탄 경우 였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사망했고 가해자인 운전자는 수술후 직장에 복귀한 상태입니다.보험사에서는 가해자 차량에 탄 것이 한달에  몇번 안되므로 카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20% 피해자 과실을 잡고 예판액의 90%로 계산해서 제시하더군요. 이 경우 호의동승이 맞는지요? 그리고 보험사 제시 합의금이 너무 적다 싶은데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교육공무원으로 재직중이고 정년까지18년 정도 근무기간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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