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책임보험

by 이모영 posted Apr 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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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모영
성별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4258-0858
직업 및 소득 월 200 (정확히는 월급 190 +교통비 10만 으로 4월달부터 통합되어 200으로 책정될 예정)
사고일시 2009년 3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3주 - 염좌 + 목뼈 골절(사고로 인해 발생했을 확률 60%)
1주일 입원
현재 통원 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월 25일 오전 8시 45분에 출근 시간에 늦어 택시 오른쪽 뒷좌석에 타고 출근하던 중
좌회전을 하기 위해 택시가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와 충돌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잠시 졸던 중 굉음이 들려 창밖을 내다보니 인도 위에서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뒷 쪽을 보고 있었고, 무슨 일인가 싶어 뒤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뒤에서 충돌한 오토바이는 완전히 박살이 났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약 5~6미터를 날아가서 쳐박히더군요.
차도는 온통 오토바이에서 물풍선 터지듯이 퍼져나온 오일로 엉망이었습니다.

오전에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 우선 택시 운전사 아저씨한테 연락처만 받은 뒤 다른 택시를 잡아 타고 출근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미팅이 끝난 후 회사 근처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택시 운전사 아저씨한테 연락하여 보험 접수 번호로 처리했습니다. 
오후부터 속이 미슥거리고 머리가 아파 조퇴를 한 뒤 어머니와 함께 외과와 내과가 함께 있는 준 종합병원에 갔고  엑스레이를 보니 1번 목뼈가 정상인과는 완전 반대방향으로 어긋나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해 골절되었을 가능성이 60% 정도이고, 만약 원래 그랬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작은 충격에도 훨씬 큰 부상을 당한 것이라며 입원을 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제 승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해외지사원 교육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입원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귀가 했는데, 다음 날이 되자 목, 어깨, 허리, 등까지 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결국은 수유동에 있는 신일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간 입원해 있는 동안 보험사 사람이 세 번인가 네 번을 찾아왔었고, 몸조리 잘 하라는 안부만 전한 채 가곤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일주일간 도대체 왜 맞는지도 모르겠는 비싼 링겔만 하루에 하나씩 맞고 물리치료를 받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물리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등의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물어보니 어깨의 통증은 근육때문이라 물리치료로 치료가 되지만 목과 등의 통증은 목뼈 문제라 해당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더군요.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원한 지 7일째 되던 날 외래를 신청하고 아는 지인에게 소개받은 의정부에 있는 병원으로 가 진찰을 받았는데, 목뼈가 심각하다며 2주일을 더 입원하고 그 후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을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더군요.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오토바이라면 책임보험일 수 있으니 확인을 해보라는 말을 그 병원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책임 보험이 뭔지도 몰랐고 아예 그런 단어를 들은 적도 없었구요.
알아보니 여태까지 처리되고 있었던 보험이 책임보험이었고, 240만원까지만 책임을 진다더군요.
책임보험이란게 원래 그런 거라서 사람 몸이 얼마나 다쳤는지와는 별도로 차의 손상 정도로만 배상금이 책정된답니다.

일주일동안 입원하면서 든 병원비,
앞으로 목뼈 치료를 위해 들어갈 치료비
치료를 위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 본 금전적 손해
입원으로 인해 놓쳐버린 승진 기회
갑작스런 무급 휴직으로 인해 8월 말까지 휴가조차 쓸 수 없는 손해
팀을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으로 인해 워크샵에도 참가하지 못해 잃어버린 인간관계구축의 기회

이 모든 게 합쳐서 240만원이라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할 뿐입니다.

그 무엇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 놓고 치료에 전념할 수도 없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입원은 커녕 매일 고통을 느끼면서 힘겹게 통원 치료 중이고
30분 이상 앉아 있으면 허리와 등이 끊어질 듯 아프고 목보호대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부터 출근을 해야 합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자기들은 240만원이 넘어가면 보상을 해줄 수 없으니 택시 운전사 측이랑 따로 연락해서 합의를 다시 보라는 소리만 하고 있는데, 병원에 몇 번에나 찾아보면서 책임 보험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은 그것들도 괘씸할 뿐입니다.

이대로 억울함을 꾹꾹 눌러담고 목보호대를 하고 통원치료를 받으며 매일 만원 전철을 타고 출퇴근을 해야하나요?
보상금은 둘 째 치고 치료비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건가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몸도 아픈데 정말 너무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