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치인 보행자사고입니다( 사고1년경과 합의안한상태)

by 김원태 posted Mar 3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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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원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5-00-04
연락처 010-4529-44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8년 4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 골반부 비구 양골주 분쇄 골절 (12주) 수술 유

우 수부 제1 중수지골 기저부 골절

뇌출혈 및 뇌손상 (5주)

안와골절 (4주) 수술 유

입원기간 2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피해자 과실은 40% 정도로 얘기하는것 같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8 년 4월 (1년 경과)

골반부 분쇄골절 및 뇌출혈 닟 수부 골절 , 안와골절


 편도 3차선도로 가장자리 끝차선에서 달려오는 차량에 치였습니다

사고당시 피해자는 몇일동안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의식이 돌아온

후  골반내 고정물 수술 및 안와골절 수술 받은 상태입니다

 

입원은 약 2 개월 이었고 진단은 각각 ( 12주, 5주,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현재 가벼운 보행만이 가능한 상태이고 장애가 남을것 같습니다

 

상대 보험사 와는 합의 하지 않은 상태이고

추후 장애 및 후유증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해서 문의

드립니다

합의해야하는지 소송해야 하는지 합의라면 합의예상금액은 어느정도 일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