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by 이명규 posted Dec 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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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명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7-00-01
연락처 0000-000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그리고 지금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은 아버지이름으로 되어있는데요 , 개업하시지마사 뇌경색으로 입원하셔서 실질적 운영자는 어머니이셨습니다. 아버지 진단서날짜로 증명 할수 있고요. 휴업으로 인한 보상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일시 08년 8월 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지금 진단은
1. 우측골반 장골 분쇄골절
우측 상, 하 치골치 골절
우측 천골 골절
제 5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2. 좌측 원위 경골 관절내 분쇄 골절
3.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4. 좌측 윈위 비골 분쇄골절
5. 경추부염좌
6. 다발성 좌상

16주 진단 후 추가진단 2주 나온상태이고요 ,,
상병1에 대하여 외고정술, 2에 대하여 도수 정복후 외고정술,
3에 대하여 도수 정복후 금속 내 고정술, 4에 대하여 관혈 정복후 금속 내 고정술 시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월 17일 어머니께서 가게로 오시는 도중 사고가 나셨습니다.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이고요 ,, 4차선씩해서 총 8차선도로에서 녹색신호등에 진입을 했고요 맨끝 50cm남겨두고 직진차량에 사고 당하셨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고 당시는 녹색신호에 빨간신호로 바뀌는 찰나였기때문에 저의쪽도 과실이 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께서 사고직전 차를 분명히 보셨고 , 그 차종까지 기억하십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월 17일 어머니께서 가게로 오시는 도중 사고가 나셨습니다.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이고요 ,, 4차선씩해서 총 8차선도로에서
녹색신호등에 진입을 했고요 맨끝 50cm남겨두고 직진차량에 사고
당하셨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고 당시는 녹색신호에 빨간신호로 바뀌는
찰나였기때문에 저의쪽도 과실이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 진단은
1. 우측골반 장골 분쇄골절
우측 상, 하 치골치 골절
우측 천골 골절
제 5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2. 좌측 원위 경골 관절내 분쇄 골절
3.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4. 좌측 윈위 비골 분쇄골절
5. 경추부염좌
6. 다발성 좌상

16주 진단 후 추가진단 2주 나온상태이고요 ,,
상병1에 대하여 외고정술, 2에 대하여 도수 정복후 외고정술,
3에 대하여 도수 정복후 금속 내 고정술, 4에 대하여 관혈 정복후 금속 내 고정술 시행.

이게 진단서에 적힌 내용입니다.
어머니께서 사고직전 차를 분명히 보셨고 , 그 차종까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은 아버지이름으로
되어있는데요 , 개업하시지마사 뇌경색으로 입원하셔서
실질적 운영자는 어머니이셨습니다. 아버지 진단서날짜로 증명 할수 있고요.
휴업으로 인한 보상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처벌은 아니고 벌금형으로 끝낸것 같고요 ,,
이제 보험사를 합의를 하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