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담

by 김남국 posted Dec 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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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남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3-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10년이상 경력, 대략 1만평 소유 및 경작, 각종농기계(콤바인, 트랙터등)운행] 소득을 증빙하기 힘들지만, 연 5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음
사고일시 2008년 7월 22일 20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7월 22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흉관 삽입술 시행(진단서엔 빠져 있는 내용임)
7월 23일 S상 결장 천공으로 인한 급성 복막염으로 S상 결장 일차 봉합술과 일시적 회장루 조성술
7월 31일 우측 전완부 요골 및 척골 양측 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
8월 20일 우측 견봉-쇄골 관절 탈구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나사를 이용한 내고정술
11월 11일 대장루 복원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정상신호(녹색)를 받고 진행(가해차량의 좌에서 우로)하는 피해차량(오토바이)을 충격] 피해자는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64% 위드마크적용. 최종음주 19시 55분경. 사고발생 20시, 혈액채취 00시 22분(혈중알콜농도0.04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입원해 계셔서 상담 드립니다.
가해차량 운전자와 소유자가 다르고, 소유자는 종합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초진이 12주가 나왔고, 운전자와는 형사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형사합의 당시 무지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험사의 보상금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의 위로금조'라는 문구를 삽입하기는 했지만...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1.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
2. 지금까지는 입원해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시골분이시라 병원이 답답하고 의사가 눈치를 준다고 하여 통원치료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집 근처에 병원도 없고 교통도 여의치 않아 몸 상태가 더 좋아질때까지 입원치료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어떻게 해야 할까요?
3. 대학병원 담당의사가 우측 견봉-쇄골 관절 탈구는 장애가 될거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고정했던 금속나사를 제거해도 된다고 하셨다던데...현재 수술 전이나 똑같이 오늘쪽 어깨가 탈구가 된 상태로 쳐져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고 계시긴 한데...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4. 개인보험(농협, 우체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장애와 관련 진단은 어느 즈음에 하는게 좋을까요?(약관엔 사고 후 180일 이전에 하라고 되어 있던데...)
5. 전 소송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소송보다는 손해사정인을 통해 일을 처리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직 보험사에서 합의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