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렛주차 사고

by 전이윤 posted Feb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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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이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90-00-04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Lp바 직원
사고일시 20180211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상대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3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11일 20시쯤 청담동 모 순대국밥집에 방문하여</p>
<p>발렛파킹을 맡기고 1시간 가량 식사를 하고 나와서</p>
<p><br /></p>
<p>발렛비를 지불하고 차량번호를 알려주니</p>
<p>키와 함께 사고를 알려주엇습니다.</p>
<p><br /></p>
<p>발렛 직원이 주차도중 벽에 후진으로 돌진하여</p>
<p>차량 뒤편이 전부 손상되엇습니다.</p>
<p><br /></p>
<p>보험접수를 하기로 하고&nbsp;</p>
<p>렌트카는 발렛쪽 보험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아</p>
<p>개인합의를 하기로 하고 일요일이라 차량을</p>
<p>견인하지 말것을 당부하고&nbsp;</p>
<p><br /></p>
<p>다음날 12일 오전 보험접수번호를 받고</p>
<p>도요타 강서 서비스 센터에 제보험으로 견인하여</p>
<p>정비담당자가 육안상으로만 수리비 1000만원 이상과</p>
<p>수리기간 2달 이상을 알려주었고 수리하더라도</p>
<p>제대로 될지 모르겟다 하였습니다.</p>
<p><br /></p>
<p>제 차는 정식수입차량이 아닌 직수입차량으로</p>
<p>연식이 오래된 일명 올드카 입니다.</p>
<p>01년식 국내 최초등록 08년으로</p>
<p>도요타 bb 1.5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21만 정도입니다.</p>
<p><br /></p>
<p>상대방 보험사에 정비담당자의 연락처와</p>
<p>파손상황을 전달하엿는데</p>
<p>중고 시세 조회 의뢰를 한다하였습니다.</p>
<p><br /></p>
<p>제 보험엔 차량가액이 594만원으로 책정되어있으며</p>
<p>현재 중고차 거래 시세는 동일 연식이 7-800입니다.</p>
<p><br /></p>
<p>13일 오전중 상대 보험사에서&nbsp;</p>
<p>차량시세가 250만원이니 수리비가 그이상 나오니</p>
<p>전손처리를 하자며 연락을 받앗고</p>
<p><br /></p>
<p>그에 수긍할 수 없어 거절하였고</p>
<p>보험사측은 300만원까지 해줄수 있다 얘기하였습니다</p>
<p><br /></p>
<p>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으며</p>
<p><br /></p>
<p>무조건적인 완전 수리를 원하는 것도 아니며,</p>
<p>과한 보상을 바라는것도 아닙니다.</p>
<p><br /></p>
<p>같은 차종을 구할수 있는 중고차 금액을 받을수 있길 원합니다.</p>
<p><br /></p>
<p>보험사측에서 보상해줄수 있는 보상금액이&nbsp;</p>
<p>어떠한방법으로도 300만원 뿐이라면</p>
<p><br /></p>
<p>가해자 본인에게라도 청구하고 싶습니다.</p>
<p>렌트와 나머지 금액</p>
<p>어찌하면 좋을까요.</p>
<p><br /></p>
<p>300만원이 제가 받을수있는 전부라면</p>
<p>전 친구와 함께 몇백만원짜리 밥을 먹고,</p>
<p>발렛비까지 주고 멀쩡한 차를 깡통쪼가리로 바꿔온 사람이 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