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by 박하람 posted Jan 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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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하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005-71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악기 연주자
사고일시 2015-01-02 00:25 년 시경
사고지역 양천구 목동 홍익병원사거리 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뺑소니 -형사합의 금액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월2일 새벽에 사고가 나서 현재 입원치료 중이며 종아리, 무릎 염좌와 경추, 두개골 타박상으로

3주간 입원치료 초진 진단서가 나온 상태고 추후 무릎관련해서 추가진단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제 차는 스파크 경차로 사고이후 수리불가 판정을 받았고, 상대방차는 볼보 승용이며, 사고 후

저에게 와서 한두차례 괜찮냐 말을걸고는 경찰이 오기전에 자리를 떠서 이틀뒤 출두하였습니다.

경찰서 출두한 날 저에게 와서 본인이 차량운행이 꼭 필요한 직업이라며, 선처해달라면서 저에게 

진단서를 경찰쪽에다 넘기지 않으면 안되겠냐 라는 말을 했었고,

그거는 저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을듯 하여 오늘 경찰에 진단서 넘기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제가 취해야 될 행동은 최대한 가해자에게 협조하여 진정서나 탄원서를 작성해 넘겨야 될 거 같은데,

이 경우 제가 형사합의금으로 어느정도 요구를 해야될지 도무지 감이 안잡혀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