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 하는중 파스 같은 약값의 경우는 계속 청구 가능한가요?

by txr posted Aug 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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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txr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3-03-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1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 3월말경에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불법 좌회전차량( 저는 당연히 거기서 차가 들어오지 못하는걸 아니까 그쪽 차량은 신경도 안썼습니다.)이 저의 자전거 좌측면을 충돌하여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실은 9대1이 나왔읍니다.

다행히 뼈는 괜찮고, 직접충돌부위인 발목부분에 찰과상(다 낫는데 3주정도 걸렸읍니다.) 및  타박상(아직도 아픈부위)

그리고 여기저기 후유증 같이 쑤시고 있어서 상대보험사 지불보증으로 한의원 통원치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한의원에 자주 못가는 날이 많기에  붙이는 파스를 2~3주에 한번꼴로  10,000원짜리 파스를 사서 붙이고 있는데  (4월부터 파스를 구매하고 영수증을 모아두었습니다.)

 만약 제가 몸이 괜찮다고 판단되어 상대보험사에 전화하여 합의보자고 할때, 몸이 괜찮다고 판단할때까지 구매했던 파스값들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