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망 사고 처리 문의

by 최00 posted Jan 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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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00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그만 식당 참모로 16여년 일하셨고 최근에는 월급이 아니라 일당으로 계속해서 식당 참모로 일하셨습니다 소득근거나 월급통장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고일시 2009년 1월 3일 사거리 횡단보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월 3일 교통사고후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1월 8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상태는 뇌사 상태나 마찬가지 였으며 인공호흡기와 약에 의해 생존하시고 있었던 상태였으나 심장이 멎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거리에서 가해자는 자기 신호에 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상태입니다 가해자 차량이 오는 방향으로 과속,신호 위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1차로에서 오는 것은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지금 현재는 거짓말 탐지기와 도로교통관리공단에 의뢰를 한 상태라고 경찰측에서 연락이 왔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과실유무가 가려질 것이라 했습니다 보험사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고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아직까지는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에 대해서나 위문에 대해서도 아무런 연락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의 대비책은 무엇인지요

2. 보험회사와의 합의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3. 보험회사에서는 어머니쪽 형제분들의 위자료 위임을 위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준비하라는데 어머니쪽 형제분들중 일부 위임하지 않을 경우 직계 아들,딸 들 만으로 보험회사와 보상문제를 해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